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1.3℃
  • 구름많음12.0℃
  • 구름조금철원10.2℃
  • 구름조금동두천11.7℃
  • 맑음파주9.3℃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12.7℃
  • 흐림백령도13.8℃
  • 구름조금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18.5℃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4.9℃
  • 구름조금원주14.8℃
  • 구름조금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12.3℃
  • 구름많음영월13.3℃
  • 구름많음충주12.5℃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9.7℃
  • 구름조금청주16.8℃
  • 구름조금대전14.8℃
  • 구름조금추풍령11.5℃
  • 구름많음안동18.3℃
  • 구름조금상주15.3℃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16.7℃
  • 구름조금전주16.8℃
  • 구름조금울산17.8℃
  • 구름조금창원15.3℃
  • 맑음광주16.6℃
  • 구름조금부산17.0℃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5.1℃
  • 흐림순천13.4℃
  • 맑음홍성(예)15.3℃
  • 맑음12.6℃
  • 맑음제주16.0℃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13.3℃
  • 구름조금이천14.5℃
  • 구름많음인제16.1℃
  • 구름조금홍천12.4℃
  • 구름많음태백17.0℃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제천11.3℃
  • 구름조금보은12.4℃
  • 구름조금천안11.7℃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1.4℃
  • 구름조금금산12.6℃
  • 맑음13.2℃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5.6℃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4.3℃
  • 구름조금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6.3℃
  • 구름조금북창원17.0℃
  • 구름조금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3.5℃
  • 구름조금의령군14.0℃
  • 구름조금함양군11.4℃
  • 구름조금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2.4℃
  • 구름많음영주13.6℃
  • 구름조금문경13.5℃
  • 구름조금청송군11.7℃
  • 맑음영덕16.7℃
  • 구름조금의성13.1℃
  • 구름조금구미18.5℃
  • 구름조금영천14.3℃
  • 구름조금경주시13.9℃
  • 구름조금거창12.1℃
  • 구름많음합천15.5℃
  • 구름많음밀양13.6℃
  • 구름조금산청15.6℃
  • 구름조금거제15.0℃
  • 맑음남해17.7℃
  • 구름조금14.6℃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