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속초20.7℃
  • 구름많음22.4℃
  • 구름조금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2.5℃
  • 구름많음대관령19.0℃
  • 구름많음춘천23.0℃
  • 구름조금백령도18.2℃
  • 구름많음북강릉22.8℃
  • 구름많음강릉27.2℃
  • 구름많음동해23.7℃
  • 구름많음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0.5℃
  • 맑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23.5℃
  • 구름조금영월24.2℃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서산20.7℃
  • 구름조금울진27.6℃
  • 맑음청주25.0℃
  • 구름조금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4.1℃
  • 구름조금상주26.3℃
  • 구름조금포항26.2℃
  • 구름조금군산24.9℃
  • 맑음대구27.1℃
  • 구름조금전주25.1℃
  • 구름조금울산25.1℃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4.7℃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조금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4.0℃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2.8℃
  • 구름조금23.8℃
  • 구름많음제주23.3℃
  • 구름조금고산19.7℃
  • 구름조금성산22.6℃
  • 구름조금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24.6℃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3.4℃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3.9℃
  • 맑음태백23.8℃
  • 구름많음정선군23.8℃
  • 구름조금제천23.3℃
  • 맑음보은24.2℃
  • 맑음천안24.1℃
  • 맑음보령22.3℃
  • 구름조금부여25.0℃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조금24.3℃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1.7℃
  • 맑음정읍25.4℃
  • 흐림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4.8℃
  • 구름조금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5.2℃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조금강진군24.0℃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조금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조금진도군21.3℃
  • 구름조금봉화22.9℃
  • 구름조금영주23.0℃
  • 맑음문경24.5℃
  • 맑음청송군25.3℃
  • 구름조금영덕24.1℃
  • 맑음의성25.8℃
  • 구름조금구미25.8℃
  • 맑음영천25.9℃
  • 구름조금경주시27.7℃
  • 구름많음거창24.6℃
  • 구름조금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조금산청25.4℃
  • 구름조금거제20.6℃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조금23.1℃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