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맑음속초9.9℃
  • 맑음13.5℃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1.1℃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1.5℃
  • 흐림동해13.0℃
  • 구름많음서울19.5℃
  • 맑음인천17.1℃
  • 구름많음원주18.8℃
  • 안개울릉도13.0℃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6.5℃
  • 맑음서산15.0℃
  • 흐림울진12.6℃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5.7℃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4.4℃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6.9℃
  • 흐림대구13.9℃
  • 비전주16.1℃
  • 비울산12.7℃
  • 흐림창원15.2℃
  • 흐림광주16.3℃
  • 비부산14.5℃
  • 흐림통영14.2℃
  • 비목포15.4℃
  • 흐림여수14.9℃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5.0℃
  • 흐림순천15.1℃
  • 구름많음홍성(예)16.1℃
  • 흐림15.6℃
  • 비제주15.6℃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6℃
  • 흐림서귀포17.5℃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18.4℃
  • 구름조금이천17.6℃
  • 맑음인제11.6℃
  • 구름조금홍천14.9℃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6.4℃
  • 구름조금보령15.9℃
  • 흐림부여16.8℃
  • 흐림금산14.5℃
  • 흐림16.3℃
  • 흐림부안16.2℃
  • 흐림임실15.5℃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4.4℃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5.4℃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4.2℃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13.3℃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4℃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3.2℃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4.0℃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8℃
  • 흐림15.9℃
기상청 제공
[환경부]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환경부]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19.7.16. 시행)'의 후속조치다.

* 시도 설치 대기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법 제23조)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라면서,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대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