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3℃
  • 맑음11.6℃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0.0℃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3.8℃
  • 맑음서울15.6℃
  • 연무인천14.0℃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9.5℃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5.0℃
  • 맑음대전12.6℃
  • 맑음추풍령9.3℃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2.6℃
  • 구름조금군산10.9℃
  • 맑음대구12.2℃
  • 맑음전주13.5℃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4.7℃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1.7℃
  • 구름조금목포13.2℃
  • 맑음여수13.6℃
  • 구름많음흑산도13.2℃
  • 구름조금완도11.6℃
  • 맑음고창9.3℃
  • 구름조금순천7.9℃
  • 맑음홍성(예)10.3℃
  • 맑음9.9℃
  • 맑음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5.7℃
  • 흐림성산14.9℃
  • 흐림서귀포18.4℃
  • 맑음진주7.9℃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2.6℃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11.5℃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8.4℃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9.8℃
  • 맑음천안9.7℃
  • 구름조금보령9.9℃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9.8℃
  • 맑음11.9℃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9.3℃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8.8℃
  • 맑음보성군9.1℃
  • 구름조금강진군10.9℃
  • 구름조금장흥8.7℃
  • 구름조금해남9.3℃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9.6℃
  • 구름조금광양시12.3℃
  • 구름조금진도군9.4℃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9.8℃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1.7℃
  • 맑음8.7℃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