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5.4℃
  • 구름조금18.9℃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9℃
  • 구름조금대관령12.0℃
  • 구름조금춘천18.9℃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8.5℃
  • 구름조금원주18.1℃
  • 구름많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8.9℃
  • 구름조금영월20.0℃
  • 구름조금충주17.4℃
  • 맑음서산18.4℃
  • 구름조금울진15.4℃
  • 구름조금청주18.0℃
  • 구름조금대전18.0℃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16.0℃
  • 구름조금상주18.1℃
  • 흐림포항14.1℃
  • 맑음군산18.6℃
  • 구름많음대구15.3℃
  • 구름조금전주18.8℃
  • 구름많음울산14.5℃
  • 구름많음창원17.6℃
  • 구름조금광주19.2℃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통영18.2℃
  • 구름조금목포16.5℃
  • 구름많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6.6℃
  • 흐림완도16.9℃
  • 구름조금고창19.1℃
  • 구름많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8.0℃
  • 맑음17.4℃
  • 흐림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6.9℃
  • 맑음강화18.6℃
  • 구름조금양평19.2℃
  • 맑음이천18.8℃
  • 구름조금인제19.2℃
  • 구름조금홍천18.3℃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조금정선군16.5℃
  • 구름조금제천16.0℃
  • 구름많음보은16.4℃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8.9℃
  • 구름많음금산17.8℃
  • 맑음17.6℃
  • 맑음부안18.6℃
  • 구름조금임실17.9℃
  • 구름조금정읍19.1℃
  • 맑음남원18.0℃
  • 구름많음장수17.0℃
  • 구름조금고창군19.2℃
  • 구름조금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17.2℃
  • 구름조금순창군19.4℃
  • 구름많음북창원17.8℃
  • 구름많음양산시17.0℃
  • 구름많음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8℃
  • 흐림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7.5℃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조금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6.3℃
  • 구름많음영주16.2℃
  • 구름많음문경17.1℃
  • 구름많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4.7℃
  • 구름많음의성16.8℃
  • 구름많음구미16.3℃
  • 구름많음영천15.0℃
  • 흐림경주시15.3℃
  • 구름많음거창16.0℃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많음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5.6℃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16.8℃
기상청 제공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