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8.8℃
  • 맑음12.5℃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13.0℃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9.1℃
  • 맑음강릉10.3℃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4.3℃
  • 맑음울릉도8.4℃
  • 맑음수원11.8℃
  • 맑음영월10.5℃
  • 맑음충주11.4℃
  • 맑음서산11.3℃
  • 맑음울진9.0℃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3.3℃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1.2℃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11.8℃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4.1℃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1.5℃
  • 맑음통영11.0℃
  • 구름조금목포13.6℃
  • 맑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11.3℃
  • 맑음순천10.0℃
  • 맑음홍성(예)12.6℃
  • 맑음13.9℃
  • 구름많음제주15.0℃
  • 맑음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조금서귀포13.8℃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12.4℃
  • 맑음금산9.9℃
  • 맑음13.3℃
  • 맑음부안13.3℃
  • 맑음임실10.3℃
  • 맑음정읍11.5℃
  • 맑음남원11.4℃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2.4℃
  • 구름조금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3.1℃
  • 맑음장흥14.1℃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9.8℃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0.4℃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9.8℃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2.0℃
  • 맑음10.9℃
기상청 제공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잡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