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8.7℃
  • 맑음25.3℃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5.0℃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4.0℃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3.9℃
  • 맑음서산21.2℃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4.0℃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2.4℃
  • 맑음울산17.4℃
  • 구름조금창원17.3℃
  • 구름많음광주21.6℃
  • 구름조금부산17.4℃
  • 구름조금통영18.8℃
  • 구름많음목포17.7℃
  • 구름조금여수17.5℃
  • 구름많음흑산도15.9℃
  • 흐림완도19.1℃
  • 구름많음고창18.5℃
  • 구름많음순천19.9℃
  • 맑음홍성(예)22.3℃
  • 맑음22.0℃
  • 구름많음제주17.9℃
  • 흐림고산15.9℃
  • 구름많음성산16.9℃
  • 흐림서귀포18.7℃
  • 구름조금진주23.8℃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4.8℃
  • 맑음태백21.5℃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2.1℃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3.1℃
  • 맑음22.5℃
  • 맑음부안18.5℃
  • 구름조금임실22.4℃
  • 구름조금정읍21.2℃
  • 구름조금남원23.0℃
  • 구름조금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21.8℃
  • 구름많음영광군18.2℃
  • 구름조금김해시18.4℃
  • 구름조금순창군21.6℃
  • 구름조금북창원20.8℃
  • 구름조금양산시21.8℃
  • 구름많음보성군19.0℃
  • 구름많음강진군19.4℃
  • 구름많음장흥18.9℃
  • 구름많음해남19.2℃
  • 구름많음고흥17.4℃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1.1℃
  • 구름많음진도군16.8℃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24.1℃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3.7℃
  • 맑음밀양24.1℃
  • 구름조금산청23.6℃
  • 구름조금거제17.6℃
  • 구름조금남해17.1℃
  • 구름조금20.4℃
기상청 제공
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3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면전차(트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유럽ㆍ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2018. 3. 27.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3. 28.)에 맞춰 노면전차 운전자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노면전차용 전용신호등의 종류 및 교통안전표지 등을 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지원 및 규제혁신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학원으로 등록한 후 6개월간 졸업생의 도로주행 합격률이 70%이상 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정요건이 과도하여 일반학원이 전문 학원으로 전환할 때 진입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도로주행 합격률을 60%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노면전차 및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교통기획과 경정 오성훈 (02-3150-2151)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