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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내년부터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

기사입력 2021.1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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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내년 실질적 자치분권시대의 서막의 여는 시점에 청각·언어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의회는 9일, 본회의 내용을 수어로도 적극 알리기로 하고 양주시수어통역센터(센터장 김정수)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시의회는 내년 1월에 열리는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2022년은 전국 기초 및 광역의회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내년에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한층 높아지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시대의 서막이 열린다. 


    양주시의회 역시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선도하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내걸고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준비사항을 분주히 점검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이다.


    현재, 양주시의회는 본회의 중계방송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는데 수어통역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의회는 2022년 실질적 자치분권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배려계층을 위한 정치 참여기회 확대와 정보 접근성 향상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수어통역 서비스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의회는 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결산) 등에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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