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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기사입력 2019.03.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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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3월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3.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위례 신도시(하남) ’19년 분양 예정 아파트단지 >

    지구명

    블럭명

    단지명

    사업주체

    시공사

    건설호수()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

    A3-4A BL

    힐스테이트 북위례

    코리아신탁

    현대엔지니어링

    1078

    A3-4B BL

    우미린

    산해건설

    우미개발

    875

    A3-10 BL

    중흥S클래스

    새솔건설

    중흥토건

    475

    A3-2 BL

    우미린

    우미토건

    우미개발

    420

     

    *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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