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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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백패킹 잘못하면 처벌대상산림 내 백패킹, 잘못하면 처벌대상 - 동부지방산림청, 야영 확산에 따른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비박)의 확산에 따른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특별단속은 지방청 및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야영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장소를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등이다. □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야영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린 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야영 중 불법행위적발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행질서를 확립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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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기술 혁신을 위한 협업·현장 연구 강화축산 기술 혁신을 위한 협업·현장 연구 강화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019년 업무계획 발표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 '첨단 축산', '지속가능 축산', '복지 축산', '안전 축산' 연구로 축산기술 혁신과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한다고 밝혔다. 국내 축산업은 약 20조 원 규모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고령화, 가축질병, 환경규제, 축산냄새 등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최근에는 동물복지와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늘고 있어 관련 연구와 대응 노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 축산업 생산액(농림업중 비중): ('10) 17.5조 원(36.4%) → ('15) 19.1(37.2) → ('17) 20.1(39.7) 국립축산과학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올해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기술을 개발하고,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신소재 연구 개발로 첨단 연구 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축산 스마트팜 모델 정립과 ICT 장치 통합 관리 기술 개발로 축산업의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다진다.가축질병에 한 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한 가축 정밀 관리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돼지각막 이종이식의 임상기준 달성을 통해 바이오이종장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종장기용 돼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축산업의 부가가치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울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는 축종별 안정생산 기술과 축산냄새 제어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내산 양질조사료 생산증진 체계를 갖춰 나간다. 한우 정밀사양·고품질 우유 생산과 같은 축종별 생산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축산 냄새 관리를 위해 35개 지역에 거점농장을 구축하고 냄새 저감 기술을 적용한다. 이상 기상에 따른 국내 축종별 생산성 실태 조사, 축산 부문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등 축산 분야 대응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논의 특성을 고려한 연중 조사료 생산 작부체계를 설정해 쌀 생산조정제 등 조사료 수급 정책과 연계한 기반연구를 강화한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축산을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증기준 고도화를 위해 축산농장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가축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양 관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개선(안) 제시: (2018) 산란계 → (2019) 돼지 → (2020) 육계 반려견용 맞춤 사료와 질병 예방·관리기술을 개발하고 동물교감치유 모델의 현장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안전 축산물 제공을 위해 사료 내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등 소비인구 변화에 대응해 축산물·가공식품 개발과 소비확대 연구를 추진한다. 사료 내 유해물질의 축산물 내 잔류특성을 검증하고, 사료안전관리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한다. 해외 사료관리 동향 파악을 위한 활동도 펼친다. 축산식품 미생물 오염률 평가와 제어기술 선발, 항진균 활성소재 개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장 맞춤형 위생관리지침 마련 등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축산물 수급예측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기능성 축산물과 가공품 개발에 나선다.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축산환경 변화로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기술 혁신으로 미래 가치 창조'라는 비전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과장 이근석, 김동훈 연구관 063-238-712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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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미세먼지 줄이기,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 해요미세먼지 줄이기,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 해요 ▷ 수도권대기환경청, 3월 27일부터 한 달간 수도권 주요 사무단지·번화가를 찾아가 미세먼지 대응요령 알려 ▷ 미세먼지 저감 방법과 연계한 행사에 참여하면 기념품 증정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도권 지역 사무단지와 번화가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캠페인)'을 펼친다.이번 행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3∼4월에 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들이 찾아가 시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령을 알려주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생활실천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령에는 ▲ 외출 가급적 자제하기, ▲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물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환기 및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등이 있다.생활주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약속에는 ▲ 대중교통 이용하기, ▲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 줄이기, ▲ 친환경 운전하기, ▲ 쓰레기 태우지 않기, ▲ 공기정화식물 키우기 등이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도 소개되며, 미세먼지 관련 정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핀볼 게임'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놀이(게임)도 준비됐다. 놀이 참여자들에게는 마스크, 물병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되며, 행사진행 요원들은 푸른 하늘을 형상화한 구름 형태의 풍선과 팻말을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월,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린다. 주중에는 광화문, 판교 등 사무단지 밀집지역에서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많이 찾는 송도, 명동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시민 참여 운동(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 포스터[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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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실시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농업경영체 임야 면적과 재배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여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대해서만 운영돼 임업인이 소외됐지만,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 강릉, 양양, 속초, 고성, 평창, 영월, 정선, 삼척, 동해, 태백 ○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절차가 완료된다.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경영체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촌마을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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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한-독일 워크숍 참가[국방부]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한-독일 워크숍 참가 □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독일 국방부 주관으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베를린에서 개최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한-독일 워크숍’에 참가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한·독일 국방정책실무회의시 독일측에서 워크숍 개최를 제안□ 독일측은 △볼프강 올(Wolfgang Ohl) 안보국방정책 부국장, △페터 브라운슈타인(Peter Braunstein) 연방군비통제검증단장이 참가하여 ‘유럽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한-독일 워크숍에서 독일측은 과거 유럽에서 냉전을 종식시킨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 이경구 국제정책차장은 남북간 신뢰구축 조치인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의의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독일 통일을 포함한 유럽의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교훈과 시사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독 양국의 향후 협력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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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가방 호텔에서 맡기고 출국 하세요무거운 가방 호텔에서 맡기고 출국 하세요 세 살 난 딸을 데리고 부인과 함께 여름휴가에 나선 A씨는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렸다. 아이 옷가지, 물놀이용품, 기저귀, 간편식까지 모두 챙기다보니 가져 갈 여행 가방이 두 개, 유모차, 어깨에 맨 가방까지 혼이 나갈 지경이다. 택시와 공항철도를 갈아타고 공항까지 왔지만 출발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제 이 짐을 모두 들고 뛰어야 한다. 여행 가방 없이 출국하는 “빈손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 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제주항공(대표 이석주)과 협업하여 공항 밖에서 수하물을 보내고 해외공항 도착 후 찾아가는 신개념 수하물 위탁서비스 “이지드랍“(Easy Drop)를 시작한다. 이지드랍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17.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항 종합 계획」중 하나로, 기존의 수하물 택배서비스와 도심공항터미널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 승객의 여행편의를 높이고자 새롭게 마련되었다. * 수하물 택배서비스: 수하물을 택배로 공항에 먼저 보내고 승객이 짐을 찾아 항공사에 직접 위탁하는 방식 ** 도심공항터미널: 도심공항터미널 탑승 수속시 수하물을 위탁하는 방식 우선, 제주항공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을 대상 으로 오는 3월 28일(목)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수하물은 마포구에 위치한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호텔에서 접수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무료 서비스로 운영된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호텔에 마련된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인 확인 등 보안절차를 거친 후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하면 된다. 항공사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체크인을 해놓으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항공사에 접수된 짐은 안전하게 보관·이동 후 출발 항공편에 탑재되고, 접수· 이동과정은 호텔과 차량에 설치된 CCTV로 녹화하여 분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해외사례) 영국의 에어포터(Airportr)社가 런던 히드로·게트윅 공항 출발 6개 항공사(아메리칸항공, 영국항공, 캐세이퍼시픽, 핀에어 등) 승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자택접수 서비스 운영중(‘16년~ 하루 약 100건/ 이용료 4.5만원 수준) <이지드랍 처리절차도>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수하물을 보낼 수 있도록 접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본인확인, 보안·이동과정의 항공보안은 강화하였다“고 설명하며, ”설문조사 결과(붙임 참조)에 따르면 이지드랍 서비스에 대한 승객들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은 시범운영을 거쳐 접수·보관·이동 등 세부 절차를 가다듬을 계획이며, 향후 대형항공사의 사업참여를 기대 하고 있다. 물류업체인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위탁수하물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취급업체로 등록하고 수하물 접수·이동에 필요한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적극 참여중 이다.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여행객이 연간 1억 명을 넘어서면서 공항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편의는 높이고 항공보안은 강화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주공항 스마트항공보안 장비, 행동탐지요원 배치,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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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장관,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참석조명래 환경부장관,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참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의 현장경험을 활용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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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면전차(트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유럽ㆍ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2018. 3. 27.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3. 28.)에 맞춰 노면전차 운전자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노면전차용 전용신호등의 종류 및 교통안전표지 등을 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지원 및 규제혁신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학원으로 등록한 후 6개월간 졸업생의 도로주행 합격률이 70%이상 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정요건이 과도하여 일반학원이 전문 학원으로 전환할 때 진입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도로주행 합격률을 60%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노면전차 및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교통기획과 경정 오성훈 (02-3150-21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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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으로 2018년 강원·경북(4개 시)에서 74명 조기발견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으로 2018년 강원·경북(4개 시)에서 74명 조기발견- 65세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흉부 엑스레이 촬영 권장 - 2018년 강원(강릉시, 삼척시)·경북(경주시, 포항시)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 시범사업 결과 발표3만 2399명 대상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74명(인구 10만 명 당 228명) 조기발견* ‘19년 전남(순천시, 함평군), 충남(아산시, 태안군) 시행 예정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해 강원, 경북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3만 2399명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결핵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결핵환자 74명을 조기발견했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검진 시범사업 > 적: 면역력 감소로 결핵에 취약하고 전형적 결핵 증상(기침, 발열, 객담 등)을 보이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결핵검진을 통해 환자 조기발견·치료 실시 상: 강원도(강릉시, 삼척시), 경상북도(경주시, 포항시) 지역사회 및 노인의료복지시설(309개소) 거주 어르신 3만 2399명 간: 2018년 8월∼12월 법: 이동 흉부 엑스레이 촬영·실시간 판독, 유소견 시 당일 확진용 객담검사 실시 < 해외 사례(일본) > (사업내용) 65세 이상 노인, 기저질환자(규폐증, 알콜중독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등)에 대해 매년 1회 결핵검진 실시 (사업성과) 조기진단·치료를 통한 높은 치료성공률, 추가전파 차단 효과 □ 시범사업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결핵환자 74명(인구 10만 명 당 228명)을 조기발견했다. 이는 ‘18년 국내 전체 65세 이상 결핵 신환자율인 인구 10만 명 당 162.8명과 비교할 때, 인구 10만 명 당 65.2명을 추가로 조기에 발견한 것이다. * 결핵검진을 통한 적극적 환자발견은 조기치료를 통해 치료성공률을 높임. ‘16년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 판정 후 1달 이내 결핵 확진받은 사람(88.5%)과 6달 이후 확진 받은 사람들(27.4%)의 치료성공률은 약 3.2배 차이를 보임 * 어르신 결핵환자의 의료비 지출은 일반 건강한 어르신과 비교 시 약 2.5배 높음 Floe A et al. The economic burden of tuberculosis in Denmark 1998-2010. Cost analysis in patients and their spous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2015;32:183-190. ○ 어르신 중에서도 남성, 75세 이상, 독거, 결핵 과거력이나 환자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결핵 의심 증상(2주 이상 기침 등)이 있는 경우, 최대 3배 정도 발병 위험이 더 높았다. ○ 특히 ‘18년까지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흉부엑스레이 상 비활동성 판정자 3,617명 중 37명(인구 10만 명 당 1,023.0명)이 객담검사* 등을 통해 결핵환자로 확진**되었다. * 객담 도말·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PCR) ** 흉부 X선 상 유소견자 980명 중 36명(인구 10만 명 당 3,673.5명) 확진 □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결핵에이즈관리과장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 결핵이 쉽게 생길 수 있지만, 기침 등 전형적인 결핵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조기발견이 어렵다”고 말했다. ○ 이에 “당뇨병 등 면역저하질환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꼭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받아 건강한 삶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2019년에도 전라남도(순천시, 함평군), 충청남도(아산시, 태안군)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러한 시범사업이 지역 여건에 맞게 전국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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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위택스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서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2019년 4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 79.6만개로, 전년 대비 4.5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법인: (’17년) 70.9만개 → (’18년) 75.1만개 → (’19년) 79.6만개(잠정)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다만, 당초 누락된 곳 없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한 법인은 이후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안분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2019년(2018귀속연도)에 새롭게 적용되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념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세율 2.5%)이 신설되었다.지역경제 악화 또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장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가 법인지방소득세에 최초로 적용된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행정안전부에서는 법인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자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고, 접속이 지연될 경우 대기인원·시간 등을 안내하여 분산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131-0590 / 정부민원 대표 콜센터 110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납세편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남헌 (044-205-3819)[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