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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행복청‘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행복청훈령)」을 3월 22일(금) 제정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행복청 차장 주재로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규제심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정부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정책에 따라 지난 2월에 마련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기존의 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위원장 행복청장)’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 기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는 제도
□ 이에 따라 3월중에 행복도시 건설업무·경제·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ㅇ 주요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 행복청 소관 행정규칙 전반에 대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훈령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준용(☎ 044-200-3071)에게 연락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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