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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폐자동차 냉매 관리 강화…하위법령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9.03.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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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차업자가 회수한 폐냉매를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기준마련
    ▷ 폐자동차재활용업(폐차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폐업 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에 관한 세부절차 수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자동차 냉매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18. 6. 12. 공포, '19. 6. 13. 시행)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차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폐냉매* 등)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되도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며,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

    ※ 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이산화탄소의 140~1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

    환경부가 폐냉매의 인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62%에 불과하여, 폐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 2018년 폐차에서의 폐냉매 회수량 11만 3,147kg, 인계량 7만 225kg으로 인계율은 62%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폐냉매를 적정 분리·보관·인계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경우,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수립했다.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휴업·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때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고 폐기물 종류, 보관량, 처리계획을 명시한 처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3월 15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에 맞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냉매 등 폐차에 포함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 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폐자동차 냉매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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