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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이에 따라, 3.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3.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위례 신도시(하남) ’19년 분양 예정 아파트단지 >
지구명 |
블럭명 |
단지명 |
사업주체 |
시공사 |
건설호수(호) |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 |
A3-4A BL |
힐스테이트 북위례 |
코리아신탁 |
현대엔지니어링 |
1078 |
A3-4B BL |
우미린 |
산해건설 |
우미개발 |
875 |
|
A3-10 BL |
중흥S클래스 |
새솔건설 |
중흥토건 |
475 |
|
A3-2 BL |
우미린 |
우미토건 |
우미개발 |
420 |
*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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