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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북부 최초 ‘라피아노’ 단지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옥정’ 성황리 분양 중<‘라피아노 스위첸 양주옥정’ 투시도> 지난 5일 디벨로퍼 알비디케이가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옥정’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성황리에 분양 중이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890-1, 890-3, 891-1에 지하 1층~지하 4층 규모 456세대 단지형 타운홈으로 조성되는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옥정’은 모든 세대가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공급되며, KCC건설이 시공에 참여한다. 이번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옥정’ 프로젝트에서 라피아노는 프리미엄 주택 설계로 이름난 조성욱건축가사무소와 도시공간 설계 전문가 ANU디자인그룹과 손잡았다. 도심에서 쾌적한 자연친화적 생활을 누리는 것은 물론, 입주민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춰 채워갈 수 있는 맞춤형 공간을 구성해 공동주택에 없는 라피아노만의 구성과 기능이 담긴 새로운 개념의 거주 공간을 시장에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옥정’에서는 스웨덴어로 아침이 있는 집이라는 뜻의 ‘에코타(Gökotta)’와 달빛 깊은 집이라는 뜻의 ‘몽가타(Mångata)’의 두 가지 컨셉의 주거 공간 구성을 제시했다. 모두 북유럽풍 전원주택이라는 의미를 지닌 ‘노르딕 그란지(Nordic Grange)’라는 테마를 담아낸 것으로 입주민들이 ‘나만의 주거 스타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락방, 테라스, 정원 등 다양한 공간을 제시하면서도 커뮤니티 시설, 보안 시스템 등을 갖춘 단지형 타운홈으로, 그간 라피아노 브랜드 사업지들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모두 적용된 신개념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먼저 입주민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춰 채워갈 수 있는 맞춤형 공간을 구성했는데, 정원, 테라스, 다락방, 옥상 등 다양한 특화공간과 보이드 공간, 천창 설계 등이 도입해 입주민들이 ‘나만의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단열공법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외기 모두 잡은 것은 물론 삼중유리(일부 이중유리)를 이용한 시스템단창을 활용, 창대를 만들어 화분을 놓거나 장식적으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삼성 홈 IoT 또한 적용되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음성 명령만으로 조명과 가전제품 등 집안의 기기를 한 번에 작동시킬 수 있고 시네마 무드, 수면 등 개인적인 기호에 맞는 세팅을 만들 수도 있다. 수도권 동북부 최초의 라피아노 단지가 될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옥정’은 독바위 공원, 옥정체육공원, 선돌근린공원 등 다양한 자연, 휴식 환경에 둘러 쌓인 숲세권 용지로, 인근 회천지구와 서로 맞닿아 있어 ‘양주시 주거벨트’로서의 시너지 효과 또한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입지다. 사업지는 국도 제3호선이 가까우며,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확충 예정인 교통망을 통해 높아지는 서울 접근성 또한 미래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현재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인 GTX-C 노선의 경우 1호선 덕정역이 정차역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옥정신도시와 직접 연결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선 연장계획(2024년 개통 예정) 또한 호재다. 청약 신청 시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당첨이 되더라도 서울 및 기타 지역의 아파트 청약 신청도 가능하다. 청약 접수는 11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자체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16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당첨자 계약일은 18일~19일이다. 한편,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옥정’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803번지에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세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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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감독계획지금부터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감독의 기본 방향입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하에 첫째, 추락,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확행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본사, 원청, 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 사고의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업종·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유해·위험요인 밀착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를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은 사망사고 방지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건설·제조업 모든 사업장에서 3대 안전조치가 확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점검하겠습니다. 50억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미만 위험기계 보유 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단 3중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공단 패트롤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해서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명단을 통보하게 됩니다. 지방노동관서는 통보받은 사업장을 2차 불시 감독하고, 미개선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하겠습니다. 특히, 반드시 3차 현장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0억~120억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위험기계 보유현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위험사업장을 우선 선별하겠습니다. 지방노동관서가 직접 1차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은 2달 내 반드시 2차로 재점검·감독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개선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하되, 이후 3차 현장확인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또다시 발견될 경우 재차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2차례 이상 사법처리를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 감점조치를 통해 입찰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본사 및 원청에 대한 감독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 본사뿐만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 및 발주자 조치의무의 이행 여부도 병행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19~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사내 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하겠습니다.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감독하겠습니다. 셋째,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다시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물류센터, 냉동창고 건설·수리 등 대형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화재위험 작업 시기에 맞춰서 계획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계획이행 불량 사업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기관의 기술지도 시 공정률, 용접·용단 등 화재·폭발 작업 시기를 파악하여 적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취약시기인 동절기에는 집중적으로 화재 예방 위험조치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제조업은 화학물질의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서 공정안전관리보고서의 이행 하위 등급이 3년 연속 유지될 경우에는 작업중지 등을 동반한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을 밀착 감독하겠습니다.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 사업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해예방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사고업종, 기인물, 발생원인, 사고 예방조치 사항 등은 사고 발생 즉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고 전파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중점 감독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지역의 건물관리나 부산·울산권역의 조선·항만, 강원권역의 임업, 광주·전남권역의 어선 등 지역별 사고·사망 다발업종의 기인 요인과 발생형태를 심층 분석하고, 지방노동청이 직접 주도하는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를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핵심 안전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선 점검, 후 불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장의 지도·감독 등 산재예방 활동이 지역 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지속 가능한 산재예방체계가 정착되려면, 산업현장 참여자들이 인식 공유하는 것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산재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긴요합니다. 먼저, 올해부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2,300개 기업들로부터 상반기 중에 계획수립 여부를 확인해서 전수 확인하고, 올해 3분기 내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기업의 내실 있는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현장은 매월 1회로 이행확인 주기를 단축하고, 계획이행 부실현장에 대한 지방관서 감독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장 점검·감독 시 확인된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의 경우, 개선계획명령 및 안전진단명령을 적극 활용해서 사업장이 선제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감독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로자 생명보호는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될 가치이며, 산재 사망사고의 감축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의 변화로, 나아가서는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발표한 내용이 기존 감독과의 핵심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2019년부터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 병행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50억 미만 등 지난해 공사 규모별 산재 사고 비중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저희가 감독, 산안 감독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감독의 중점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하는 것이 일단 처음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전반적인 감독의 방향이 그간에 물량 중심에서 또는 소규모사업장이나 제조·건설현장의 대개 업종별 중심이었다면, 조금 더 이번에는 중대재해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대재해 발생... 소규모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 요인에 집중해서 감독을 하게 되고요. 대형사업장의 경우에서는 반복사업장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본사나 원청이 종사자 등, 또 도급사업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무를 감안해서 본사, 원청, 발주자의 여러 가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될 의무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그것을 독려하는 감독이 하나가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지역별로 훨씬 더 좀 자율성을 부여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업종들을 중점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집중 예방점검·감독을 하는 것을 일단은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올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여러 업체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지방... 지역 내에서 유관기관들과 산업안전, 또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당히 좀 촘촘하게 관리를 해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0인, 50억... 50인 미만 사업장에... 아, 50억 미만 사업장에 지금 저희가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대개 저희가 분류체계가 지금 3억 미만, 20억 미만, 120억 미만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서 일단 3억 미만이 잠정치로 작년 같은 경우에 건설업의 경우에는 170명, 사고사망자 수가. 그다음에 3억~20억 미만이 108명, 그렇죠? 108명이고, 그다음에 20~120억 미만이 81명, 그다음에 120억 이상이 91명, 그리고 현재 분류가 잘 안... 분류가 안 되는 기타, 분류가 불능으로 분류된 게 한 8명 정도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잠정 집계한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파이낸셜 기자님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수는 OECD 3위 정도로 선진국과 비교해 많은 편입니다. 산재 발생률은 오히려 OECD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망사고와 달리 부상 등의 사고는 신고 자체가 되지 않거나 통계에서 빠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산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답변> 우선, 중대재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산재 은폐를 방지함으로써, 그러니까 뭐랄까... 미연에 여러 가지 산재 발생 요인들을 점검해서 일단 중대재해를 방지하는 것을 전체적인 산업안전의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 부상 등이 신고 자체가 빠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통계에 반영되는 부상의 범위나 개념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려운데, 또 산재를 숨기고 있다, 은폐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산재 은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페널티, 과태료 등의 페널티를 두고 있고, 또 현재 사망사고 이외의 산재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동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사고 인정 범위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단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불이익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산재 은폐를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재보상을 기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나 119구급대 출동기록 등을 통해서 지금 사후조사를 병행하고 있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산재 은폐는 어떻게 보면 페널티보다는 조금 드러내서 미연에 사고요인을 저희가 알아내고 확인하고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완화하면서도 산재 은폐를 통해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연결되지 않는 고리를 차단하는 쪽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9개 기업 CEO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각 기업의 산재 발생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 포스코에서 어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 이번 감독강화 대책방안의 대상이 되는지요?’라고 질문했습니다. <답변> 우선 환노위 중대재해 발생 9개 산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포스코... 원래 감독계획 자체는 발표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은 맞기는 한데, 포스코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016년 이후로 한 20명 정도의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고 작년에 11월도 3명, 그다음에 12월에도 포항에서도 발생했고 올해, 이번에 또 발생하는 등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 또 산재가,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광양 제철소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에 특별감독을 실시한 상황이고, 특별감독에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계획이나 이런 것도 제출하고, 그쪽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포항에서 다시 사고가 난 상황이라서, 우선 포항 사고에 대해서는 어쨌든 포스코 자체에서 지금 계속 안전관리체계의 전체적인 미달이나 지난번 저희가 광양 제철소 특별감독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한 감독은 다시 포항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것을... 그것 외에도 어쨌든 포스코 본사 차원에서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조치, 사후 재발방지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산업, 이게 2017년 8월에도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이게 나왔잖아요? 원청책임 강화하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 강화한다. 오늘 발표한 것은 큰 내용이 없고 주로 지도·감독 위주인 것 같은데, 그때 대책 이후로 산업안전 관리·감독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독은 역량이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산업안전 감독관 현황하고 앞으로 충원, 그리고 역량 강화 계획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2017년 8월에는 정부 출범 처음으로 저희가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산재, 산업안전정책의 가장 큰 목표로 현재 그게 됐고요. 그 당시에 중대재해 감축을 하는 것이 국정과제이자 산업안전의 주요목표로 설정이 돼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전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이 됐고,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2019년에는 상당히 줄었었죠.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등등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의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의 전반적인 전환을 통해서 어쨌든 감축에 대한 그게 됐고요. 또, 내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중대재해, 그러니까 사망사고는 줄여야 되는 시점일 수밖에 없어서 감독 자체도 이번에 완전히, 그간에 물론 감독이 중대재해 예방중심으로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훨씬 더 중대재해 감축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업종이나 규모였다면 이제 콘텐츠도 조금 더 세분화 들어갔고요. 지금 원하청, 하청업체,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다 하청업체 협력사들 산재가 거의 7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에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도 원청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청의 전반적인 종사자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점검 등 이런 것들이 감독에 많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지역별에 자기네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타깃을 설정해서 하는 부분들도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감독 역량, 지금 감독 역량 물어보신 것이죠? 감독 역량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독립성이나 전문성 등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산업안전이 있었지만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수가 한 700여 명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사업장 수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산재예방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후에 발생 후 사고조사가 아니라 산재예방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조직개편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역량 강화나 인력 충원 방안들도 같이 논의를 할, 협의를 해나갈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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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연구소 부산·울산, 경주에 들어선다산업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인 원전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경수로 분야), 경주(중수로 분야)에 2021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최초 해체 예정 원전인 고리 1호기 현장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지자체 등과 입지 및 설립방안을 협의해왔으며, 이날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한수원-부산·울산·경북) 체결을 통해 상호 연구소 설립⋅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국내 최초 원전 해체 대상지인 고리 1호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영구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동남권 등 원전지역 소재 원전기업의 해체산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천기술의 상용화 및 실증을 위해 원자로 모형(Mock-up), 제염성능 평가시설, 절단설비 등 핵심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별 기업지원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해 동남권 지역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소 준공 전이라도 원전해체 참여희망 기업을 지원하고 원전해체를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달 연구소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켜 연구소 설립준비 및 인력선발, 장비구입, 기술실증 등 연구소 역할 일부를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MOU 체결식에 이어 노후된 원전 해체를 위한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민⋅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부는 원전해체 분야는 초기 시장이며 절대적 강자가 없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국내 기술과 산업역량을 활용해 국내 노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서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서 원전해체연구소 구축 및 원전기업의 초기일감 창출, 전문기업 육성 방안 등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0년대 후반부터 원전해체 산업 규모가 본격 확대될 전망으로, 고리 1호기 해체를 기회로 원전기업의 미래 먹거리로서 시장을 선점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2022년까지 물량 조기발주, 민관공동 R&D, 장비개발·구축 등 선제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해 원전기업의 해체 참여를 유도, 산업역량을 확충하고 지역 중심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은 향후 관계부처 장관회의 상정 및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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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50일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공모 분야는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안전, ④취업·일자리, ⑤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ymj091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상내역) 최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우수 3명(장관상,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에 대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하여 왔다.올해는 대국민 공모에서 나아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윤민지 (044-205-3996)[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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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아동수당법」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지급함. 4. 1. 「기초연금법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및 소득 역전 방지 규정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4.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도 대상'규제자유 특구제도' 추가 도입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시ㆍ도 중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구역을 말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함. 4. 17. 지역 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에혁신적인 규제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 또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4. 17. 「국가공무원법」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 확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함.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4. 17.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 마련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수당법」(4월 1일 시행) 「아동수당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기초연금법」(4월 1일 시행) 「기초연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월 17일 시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가까운 일본은 자동주행,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음.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이에, 이 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기존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ㅇ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ㅇ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산업을 말함(제2조제12호).ㅇ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함(제2조제13호).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제72조에서 제75조까지).ㅇ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제77조).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제78조).ㅇ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제3장제2절).ㅇ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제3장제3절).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42조).ㅇ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3조).ㅇ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로교통법」(4월 17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ㅇ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5항 및 제156조제9의2호).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국가공무원법」(4월 17일 시행)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4항 신설).ㅇ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함(제33조제6호의3).ㅇ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6호의4 신설).ㅇ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제75조제2항 신설).ㅇ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제76조의2).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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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위택스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서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2019년 4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 79.6만개로, 전년 대비 4.5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법인: (’17년) 70.9만개 → (’18년) 75.1만개 → (’19년) 79.6만개(잠정)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다만, 당초 누락된 곳 없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한 법인은 이후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안분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2019년(2018귀속연도)에 새롭게 적용되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념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세율 2.5%)이 신설되었다.지역경제 악화 또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장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가 법인지방소득세에 최초로 적용된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행정안전부에서는 법인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자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고, 접속이 지연될 경우 대기인원·시간 등을 안내하여 분산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131-0590 / 정부민원 대표 콜센터 110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납세편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남헌 (044-205-381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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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창업기업 수요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중기부, 창업기업 수요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현지 보육을 통해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창업아이템의 현지화를 추진하여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3월 27일(수) 글로벌 진출을 계획 중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국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가 (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각 국가의 현지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현지 시장정보 제공, 아이템 현지화, 유망 파트너사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개사 내외의 (예비) 창업기업을 선발, 육성한다. 창업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등 6개 국가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며, 각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망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4~6주 이내의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11~’18년 지원기업 진출지원 국가 수요조사(조사대상 398개사, ’18년 기준, 창업진흥원): ①미국(40.7%)→②중국(23.6%)→③싱가포르(6.5%)→④영국‧베트남(각5.8%)→⑤프랑스(4.5%)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과정은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진행하여 진출 국가에 가장 적합한 창업기업을 선발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게는 국내에서 진출 목표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액셀러레이팅 참가비와 현지 마케팅 비용으로 2천만원을 지원한다. 동 사업의 모집기간은 3월 27일(수)부터 4월 16일(화)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공고문 참조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042-480-4453,4348,4384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차별화된 진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이 목표로 하는 현지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시장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28일(목), 4월 3일(수), 4월 8일(월) 총 3회에 걸쳐 팁스타운(서울 역삼동)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19.3.28(목), 4.3(수), 4.8(월) 14:00~/TIPS타운 S1(강남구 역삼로 169 해성빌딩, B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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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행안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요건 완화 】그간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하였던 것을 18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하여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였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완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였다.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주민조례 청구가 1건도 없었던 경기도와 같이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그간 단체장에 제출하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던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자치단체에게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청구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청구제도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였다. 또한,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건수의 약 20%가 의원 임기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발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함께 사무‧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확대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주요 제정내용 * 담당 : 자치법규과 김동욱 (044-205-339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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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 관세청은 26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ㅇ 첫째, 일시적인 자금경색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최대한 허용하고, 납부기한연장도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렸다. ㅇ 둘째, 올해 7월부터는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이 없어진다.- 종전에는 담보제공 때문에 대기업만 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ㅇ 셋째, 수입할 때 부가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았으나, 앞으로는 세관이 직접 수혜기업을 발굴·안내한다. ㅇ 넷째, 중소기업이 대기업(보세공장)에 납품하여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 문제를 개선한다.- 세관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보세공장 반입기록, 매입내역을 분석한 후 환급정보를 납품한 중소기업에 알려줄 예정이다.ㅇ 다섯째, 위기산업 및 재난 지역 소재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세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당기순이익 여부에 관련 없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지역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연기하며,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먼저 지급하고 적정성은 나중에 심사한다. □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3, 7813) 또는 가까운 세관 납세심사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주요 내용 (요약)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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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도 주택연금 가입,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보니50대도 주택연금 가입,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보니 퇴직이 빨라지고 있다. 60세 은퇴는 이제 꿈이다. 당장 내 주변만 보더라도 50대 은퇴자가 수두룩하다. 재취업을 위해 젊은이 못지않게 이력서를 많이 내고 있지만 취업은 쉽지 않다. 남은 건 달랑 집 한 채 뿐인데 말이다. “60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한 때 유행했던 ‘100세 인생’ 이라는 노래다. 100세 인생이라는데 50대에 은퇴하면 남은 40~50년을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다. 필자 역시 1961년생으로 아직 50대다. 은퇴 전 자식들 키우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난해 퇴직을 했다. 요즘 친구들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은퇴 준비 없는 100세 인생은 비극’ 이란 말을 자주 한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갖고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을 팔고 그 매각 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50대 은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앞으로 남은 40년을 어떻게 살지 고민이던 차에 지난해 10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하 연금형주택)이 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제도는 집 한 채뿐인 사람들에게 노후를 대비하게 한 정책이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그 매각 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소유자(부부 중 1인이 만 65세 이상)가 연금형주택에 가입하면 30년간 매달 187만 원(25년이면 매달 214만 원, 20년이면 매달 255만 원 등 차등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까지 더한다면 95세까지 기본생활을 하는데 걱정이 없다. ☞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정책브리핑 기사 정부가 50대 은퇴자의 노후도 걱정하지 않도록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한다.(출처=KTV) 하지만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50대 은퇴자들은 소득이 없어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사실 50대 은퇴자도 60대 만큼 생활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50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안팎으로 소득이 끊겨 기본생활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가 50대 은퇴자의 노후도 걱정하지 않도록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9억 원 이하 실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죽을 때까지 받은 제도다.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연금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 연금 가입 시점 집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금 수령액은 집값이 높을수록 많다. 앞으로는 가입 연령을 50대 중·후반으로 낮추고, 공시가격 9억 원(현행 시가 9억 원) 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변경해 시가 13~14억 운 상당의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출처=KTV) 지금까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가입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달랑 집 한 채 뿐인 ‘하우스 푸어’로 살아야 했다. 그런데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가입 기준을 변경해 시가 11~13억 원 상당의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50대 은퇴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절벽’ 기간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그렇다면 조기 퇴직 후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 당장 은행에 가서 알아보았다. 필자의 지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은행 상담창구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내 집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개정되는 주택연금은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월 178만 원, 70세는 월 268만 원, 80세는 월 33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상담을 받아보니 가입 연령이 55세까지 낮춰진다면 공시가격 9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매달 130만3000원이다. 주택금융공사 분석에 따르면 가입 연령이 55세까지 낮춰지면 1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본다고 한다. 주택연금은 평생 받기 때문에 가입 연령이 낮아지면 월 수령액은 그만큼 낮아진다. 그렇다면 60세 이후는 얼마나 받을까? 현재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월 178만 원, 70세는 월 268만 원이다. 60세에 가입한다고 하면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5년간은 178만 원으로 살겠지만 그 이후에는 연금 50만 원 정도를 더해 230만 원 정도를 매달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최소 생활비 104만 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담보주택 가격이 13억 원이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종전처럼 주택 가격 상한선인 9억 원에 맞춰 지급한다.(출처=KTV) 주택 가격이 높으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아니다. 담보주택 가격이 13억 원이라도 연금 수령액은 종전처럼 주택 가격 상한선인 9억 원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 △연금산정 이자율 △기대수명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 금융당국이 기준을 9억 원까지로 제한한 것은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정책금융 상품을 무한정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든다. 주택연금을 100세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죽는다면 손해 아닌가?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담보주택 가격에 비해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차액이 상속자(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된다. 반대로 집값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다고 해도 주택금융공사가 상속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를 볼 일은 전혀 없겠다.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50대에게 아주 반가운 정책이다. 조기 은퇴 후 집 한 채가 전부인 50대 퇴직자들은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출처=KTV) 우리나라 노인층의 노후대책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필자처럼 7080세대들은 자식 교육과 결혼 등에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쏟아부어 대부분 남은 건 집 한 채가 전부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가능자가 40% 밖에 안 되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평균 40만 원 선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남은 집 한 채로 노후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번에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50대에게 아주 반가운 정책이다. 조기 은퇴 후 집 한 채가 전부인 50대 퇴직자들은 주택연금으로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래서 100세 인생 노래가 “저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주택연금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바뀔 지도 모르겠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hf/index.do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