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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Q&A] 프리랜서 퇴직금 편 Q. 매일 출퇴근하면서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입니다. 정시에 출퇴근하고 팀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어요. 13개월 근무 후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받는 종속적 관계였고 1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 시 받는 일시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8조에 따라 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②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등 조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Q. 근로자로 근무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성 인정 기준> v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v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v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v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v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v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v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v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Q.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국번 없이)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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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 오창산업단지 중소기업 어린이집 개원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노동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심경우 이사장은 3월 18일(월) 오전 11시 오창과학미래어린이집(충북 청주 소재) 개원식에 참석하였다. 오창과학미래어린이집(987.6㎡, 정원 158명)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15개사가 공동으로 노동자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해 설치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2016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산업단지 내 다수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입주 노동자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15.5억원)와 매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충청북도는 1억원의 재정지원을, 청주시는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부지를 무상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충북지역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4개소를 선정.지원하여 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공모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 총86개 컨소시엄을 지원사업자로 선정, 개원한 52개소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으로 설치비는 최대 20.7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초저출산 사회문제 해결과 일?생활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해 공공성을 갖춘 우수한 직장어린이집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창과학미래어린이집의 개원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일가정양립지원부 김미정 (02-2670-0410)[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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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19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 27개 선정- -조선업 업황 회복에 따른 조선업 인력수급 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4일(목) 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올해 들어 처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으며, 노와 사,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모여, ①’19년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②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방안, ③’18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갑 장관은 “올해는 산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시의적절 하게 대응하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혁신성장, 공정경제 관련 과제를 많이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선업은 ’18년부터 뚜렷한 수주 회복세가 나타나고, 올해는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업황 회복세에 맞춰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채용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완근 (044-202-7212),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구현경 (044-202-7405), 일자리정책평가과 조아라 (044-202-72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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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무지개 만들기화이트데이에 맞춰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알록달록한 초콜릿 무지개 만들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달콤한 초콜릿 무지개를 만들어보세요!◇ 준비물: 접시, 초콜릿, 따뜻한 물<만들기> 1. 접시에 초콜릿을 동그랗게 놓아주세요. (Tip. 색깔은 자유롭게!) 2. 손으로 만져도 될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접시 가운데로 천천히 부어주세요. (Tip. 물을 빨리 부으면 초콜릿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3. 조금만 기다리면 색소가 흘러나와 알록달록 초콜릿 무지개 완성! Tip. 아이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주세요.<심화 편>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초콜릿 무지개 만들기 1.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종이로 준비하고, 접시에 올려주세요. 2. 접시에 초콜릿 색깔을 마음대로 놓아주세요. 3. 따뜻한 물을 부으면 나만의 초콜릿 무지개 완성! Tip.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사진이나 아이 사진 등을 이용해도 좋아요!우리 아이 알록달록 색깔 공부도 하고 창의력도 쑥쑥 키워주는 나만의 초콜릿 무지개를 만들어보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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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공제, 사업 목적에 맞게 대상자 선정·지원[기사 내용] ○ 최저임금 규정 등에 걸려 문전박대 …(중략)…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진흥 효과도 저조하다고 분석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는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하고 해당기간에 ‘최저임금 100%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후략) [설명 내용] ㅇ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기업 등에 새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임 - 이러한 사업 목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되며, -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하고, 정규직 채용 후 최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제한을 두고 있음 * 임금 기준은 `18.1월 최저임금의 110% → 100% 이상으로 하향한 바 있음 ㅇ한편, 지난해 총 108,486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총 4,20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 `16.7월(시범) 이후 `18.12월말까지 누적 153,873명 가입 - 일반적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48.4%)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78.1%)의 장기근속(1년 이상) 비율이 월등히 높고, *‘17년 기준 5~300인 미만 사업장 분석(고보DB, 중진공DB) -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이 단축(약 5개월*)되며, 기업의 신규채용에 도움이 되는(69.7%)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실화 및 확대방안 연구」(고용부, ’17년) - 취업 소요기간 : 전체평균 11.2개월, 공제참여자 5.91개월 - 기업 신규채용 : 도움된다 69.7%, 안된다 7.8% ◆ 현장의 목소리 (A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우리 회사는 청년공제에 가입하면 고용유지에 도움이 돼서 웬만하면 청년공제에 다 가입해 줬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실제로 2016년까지 우리회사 이직률이 15%였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84명 중 중도퇴사자는 4명에 불과하다. (청년공제 가입 청년)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입사를 선호하는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B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아무래도 오래 있을수록 개인 이력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게 된다. 직원들은 짧은 프로젝트보다는 1년 이상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이 발전하고 전문성이 키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들의 경력에도 도움이 된다. ㅇ고용노동부는 제도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