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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또는 담배연기에 의한 뇌세포 염증 유발 기전 규명카드뮴 또는 담배연기에 의한 뇌세포 염증 유발 기전 규명 ◇ 나치1(NOTCH1), 담배연기 노출에 의한 뇌세포 손상 유발기전에 관여 ◇ 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카드뮴 및 담배연기 노출 수준 관리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연구사업을 통해 카드뮴 또는 담배연기에 의해 일으키는 뇌 염증 유발기전을 규명하였다고 밝혔다. □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박사팀(임현정 박사(제1저자), 박정현 박사(제1저자))은 카드뮴 또는 담배연기 추출액(Cigarette smoke extract, CSE) 노출이 나치1 (NOTCH 1)에 의한 성상세포의 염증 유발을 통해 뇌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 성상세포 : 뇌를 구성하고 있는 3가지 주요 세포 중 하나, 혈관 벽에 돌기가 붙어 있어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포활동을 돕는 신경교세포의 일종 * NOTCH 신호: 뇌의 발생, 생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줄기세포의 증식, 암세포의 생성에 중요 ○ 중금속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로 담배연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토양, 식수 등에 의해 노출되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급·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질환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왔다. ○ 흡연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고위험군 및 건강한 젊은 사람에서도 혈관손상을 가속화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한 뇌졸중학회 역학연구회 보고에 따르면 청장년기의 뇌졸중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들에서 흡연의 기여위험도는 매우 높다 * 뇌졸중 발생에 대한 흡연의 기여위험도는 45%로, 젊은 뇌졸중환자(45세 미만)의 경우 100명 중 45명은 흡연으로 인해 뇌졸중 발병함 (한국인 뇌졸중 통계 2018: 대한뇌졸중학회 역학연구회 보고서, 질병관리본부 지원 학술연구용역사업 (연구책임자: 을지병원 박종무 교수, 과제명: 뇌졸중 환자 특성분석을 통한 질환관리기술 기반연구)) ○ 염증은 뇌졸중 발생과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뇌혈관의 염증을 조절하는 것은 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 및 치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염증반응과 뇌졸중 발병이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는 계속되었으나, 카드뮴이나 흡연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발생의 구체적 기전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 □ 이번 연구결과는 카드뮴 또는 담배연기 추출액(CSE)에 노출된 성상세포에서 감마 세크라타제(gamma-secretase)효소 활성증가에 의해 나치(NOTCH) 신호를 활성화하여, 염증 유발인자인 프로스타글란딘(PGE2)분비를 증가시키고 뇌세포 손상을 유도함을 알아냈다. 이는 카드뮴 또는 담배추출액에 의해 유발된 염증으로 인해 뇌 손상이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본 연구는 성상세포에서 카드뮴 및 담배연기에 의한 염증 유발기전을 NOTCH1이 매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고, 향후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병리적 기전 이해를 증진시키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본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지원으로 수행되었고, 2019년 2월 22일 국제학술지인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되었다. □ 국립보건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고령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젊은 뇌졸중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들에서 흡연의 기여위험도는 매우 높아 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카드뮴 또는 담배연기 노출 수준을 줄일 수 있는 예방관리도 필요하며, ○ “흡연 및 카드뮴 노출에 따른 뇌졸중 발생, 다양한 위험인자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등의 추가적인 역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동물실험 등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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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잡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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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 - 청소년 담배광고(담배소매점) 노출실태 조사 결과 발표 - - 청소년의 94.5% 담배 진열 인지, 85.2% 담배 광고 인지, 70% 담배브랜드 1개 이상 알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 ≫○ (담배소매점) 학교 주변에 담배소매점이 많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이 담배제품, 담배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 학교 주변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평균 7개소- 소매점 10개소 중 9개소에서 담배광고 중, 평균 담배광고 개수 22.3개 (편의점 33.9개)- 다양하고 화려한 담배광고물로 인해 소매점 외부에서도 담배광고 잘 보임 ○ (담배소매점주 설문조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에 찬성 비율은 높은 반면 담배광고 관련법령 인지도는 낮음-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진열, 담배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 점주 77.2%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 찬성- 58.1%는 ‘담배광고를 외부에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 금지’하는 법령 모름 ○ (청소년 설문조사) 담배소매점 방문빈도, 담배광고 목격경험 많음- 중‧고등학생 절반(54.2%)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을 주 3회 이상 이용- 담배 진열 목격 경험 94.5%, 담배 광고 목격 경험 85.2% - 10명 중 7명(69.1%)은 특정 담배제품 상표를 1개 이상 인지 ○ 이번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개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1,011개소) 대상 담배광고‧진열‧판촉 실태조사와 담배소매점주,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 담배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담배소매점은 평균 7개소가 있으며, 27개소(최대)까지 있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며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 담배소매점 유형 (단위: 개, %) > 소매점수 편의점 일반마켓(마트포함) 기타 가판대 전자담배 판매점 문구점 서점 기타 1,011 502(49.7%) 368(32.4%) 10(1.0%) 16(1.6%) 10(1.0%) 1(0.1%) 144(14.2%) ○ 담배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으며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작년보다 7.6개 증가하였다. - 특히, 편의점의 경우 평균 33.9개 담배광고물을 게시하고 전년 대비 8.9개 증가하였다. < 담배소매점당 평균 담배광고물 게시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담배소매점 전체 15.7 14.7 22.3 편의점 20.8 25.0 33.9 -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 등의 담배광고물은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이는 상황이며,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제품(과자, 초콜릿, 사탕 등)과 담배모형 등 담배광고물이 가까이 비치되어있어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 담배광고 내용 역시 담배의 유해성을 간과하게 만들 우려가 있거나 담배의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하여 담배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 담배광고 내용 사례 > 유형 사례 건강 유해성 오도 유발 “유해성분 평균 90% 감소” 담배의 맛, 향 등 묘사 “풍부한 맛, 부드러운 목넘김”“색다른 시원한 맛”, “산뜻하게 시원한 맛” “쿨하게 샷하라” 등 - 특히, 담배 광고에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등장인물(캐릭터) 그림을 사용하거나 유명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 담배소매점주(544명) 설문조사 결과,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 31.3%가 ‘담배 진열이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 , 34.7%가 ‘담배 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7.2%의 담배소매점주가 찬성하였다. ○ 반면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담배광고 관련법령*은 담배소매점주의 절반 이상(58.1%)이 ‘모른다’고 응답해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고등학생(916명) 설문조사 결과, 54.2%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의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 ○ 또한, 약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의 담배제품 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 단속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국회에서 검토(계류)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4건이 국회 계류 중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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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국가대표 골키퍼 김병지와 함께하는 「생명나눔」캠페인 공익광고 공개전(前) 국가대표 골키퍼 김병지와 함께하는 「생명나눔」캠페인 공익광고 공개- 3월 25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페이스북·유튜브 등에, 3월 30일부터는 K리그 12개 경기장 전광판에 공개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前)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김병지씨와 함께 제작한 생명나눔 홍보(캠페인) 공익광고를 3월 25일(월)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송출 : 온라인(누리소통망서비스 : 페이스북, 유튜브 등) 3월 25일, 12개 K리그 구장 전광판 3월 30일 ○ 이번 광고는 20대 젊은 층의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을 높이고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 공개된 공익광고는 “야 너도 할 수 있어” 광고 대사를 사용하여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어렵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공익광고는 2019년 3월 30일(토)부터 K리그 12개 경기장 전광판을 통해 연중 송출될 예정(약 1,000회)이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oreacdcpr ○ 질병관리본부는 한국프로축구연맹(회장 권오갑)과 함께 올해 중 3편의 공익광고를 추가로 제작하여 송출할 예정이다. □ 아울러, 4월 6일(토) 대구 포레스트아레나 구장을 시작으로 10월 6일(일)까지 홍보대사 김병지씨와 함께 K리그 12개 구장을 방문하여 생명나눔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도 진행한다. ○ 이외에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조원현)을 통해 K리그 프로구단 감독과 선수를 대상으로 한 생명나눔 교육도 실시한다. □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약 3만 4000명 이상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뇌사장기기증은 인구 백만 명당 9.95명에 불과해 스페인 46.9명, 미국 31.96명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체 국민의 약 3% 수준(2018년)으로 생명나눔에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 기증희망등록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누리집(www.konos.go.kr), 팩스(02-2628-3629),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 대한결핵협회 4층 장기기증지원과), 등록기관 방문(홈페이지 참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공익광고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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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3월에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심근경색, 3월에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급성 심근 경색증에 대한 치료 약물 및 치료법은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25명 중 1명은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겨울철에 가장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심근경색 예방법 및 생활습관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이란? 심장혈관이 혈전, 연축 등의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원인 및 증상은 무엇인가요? 원인: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운동 부족 등 증상: 갑작스런 가슴통증 30분 이상 지속,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 증상 발견 즉시 119에 도움 요청하기 - 최대한 빨리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기 - 환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게 하기 - 환자가 토할 땐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기 -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 증상이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 야간이나 주말이라고 외래 진료 시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 다리를 주무르거나 바늘로 손발 끝을 따지 마세요 - 의식이 혼미한 환자에게 물이나 약을 먹이지 마세요 - 찬물을 끼얹거나 뺨을 때리지 마세요◆ 심근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관리 생활수칙 7가지 - 담배는 반드시 끊기 -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기 -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기 - 지방질은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기 -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하기 - 알맞은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하기 - 스트레스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심근경색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수칙을 실천하고 건강을 지키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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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보건복지부-(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 - 스타벅스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 배치, ’19년 135명에서 ’21년까지 450명으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 ,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협회장 김정호)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3월 20일 11시 서울 스타벅스 영등포신길 승차 구매(DT: Drive Thru, 드라이브스루)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따라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만 60세 이상)* 135명을 배치하며 ’21년까지 4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승용차 등이 승차 구매를 위해 매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 담당 □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는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 배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인건비 월 10만 원 지원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발전기금을 출연한다. ○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협회 회원사(시니어클럽)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미세먼지 발생시 보건용 마스크 등을 지원한다. □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는 만 60세 이상 중 보건복지부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고, 2인1조로 구성하여 월 30시간 근무를 통해 정부지원금과 스타벅스의 발전기금으로 월 3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사례가 앞으로 민‧관 협력 노인일자리 개발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하며, 이번 협약과 같은 민관 협력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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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모든 아동에 지급하는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4.1일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4월 시행, 1~3월분은 소급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19.1.15. 공포, ‘19.4.1.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인정 소득 및 재산범위) 등 선정기준을 삭제하였다. (영 제2조 삭제) ②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다. (영 제5조, 제7조, 제8조 삭제) ③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도 삭제하였다. (영 제3조 삭제)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4월 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 신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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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주)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등 확정동아ST(주)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등 확정 - 동아ST(주) 리베이트관련 나머지 약제 51개 품목, 총 138억 원 과징금 부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4일(목)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19.6.15 ~ ’19.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별표 4의2] [붙임1 참조] ○ 이번 처분은 ‘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09년 8월부터 ‘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 또한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 - 아울러 지난 ‘17.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여 3개월(~‘19.6.14)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세부적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붙임2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제70조의 2 제1항 각호) 1. 퇴장방지의약품, 2. 희귀의약품, 3.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 4.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급여정지 대체 가능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 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계 처분 대상 비대상 과징금 대상 급여정지검토대상(4호) 비급여 타 제약사 희귀(1호) 퇴장방지(2호) 단일제(3호) 162* 1 1 12 124 18 6 * 리베이트 위반약제 품목 수는 159개(식약처 허가기준) 품목이나, 급여 등재된 품목 수는 162개 (규격단위 정비로 동아슈프릭스산 등 3품목 추가) ○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4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사유 판단 기준 >①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대체약제의 생산․유통 가능량이 급여정지 약제의 예측 사용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③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약제의 주된 적응증이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약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발생이 우려되는) 부작용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④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검토 결과, 124개 품목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하였다. < 특별사유 : 과징금 대체 품목 세부 검토 내용 >